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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33명 주식 부당취득 적발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 공직자 33명이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로 문책을 통보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 ▲정통부 직원 7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명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명 ▲한국디자인진흥원 3명 ▲국립대 교수 2명에게서 이같은 주식 부당취득이 적발됐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중 21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하고 12명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인사자료로 참고토록 해당기관에 보냈다. 이중 비위사실이 중대한 13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A과장은 지난 2000년 모 업체가 개발사업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출연금 14억4천만원을 지원받도록 선처했을 뿐 아니라, 이회사 대표이사 B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형수가 회사주식 500주를 매입하도록 알선한 뒤 코스닥 등록후 주식을 팔아 1억1천296만원의 차익을 얻도록 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C팀장도 같은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융자받은 모 회사 대표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천272만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 6천주를 무상으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디자인진흥원 D본부장은 같은해 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해 정보화근로사업 데이터베이스(DB)구축사업을 수행토록한 모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취득을 권유받고, 400주를 제3자 명의로 취득한 뒤 2년 뒤에 팔아 2천3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정보화촉진기금 121억4천900만원을 받아 `산업디자인 DB 구축사업'을 시행했으나, 구축된 DB자료 28만여건 가운데 18%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조회되지 않았고 62%는 10회 이하로 조회되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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