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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중 맹견 로트와일러에 물려 10바늘"…강형욱 분노 "견주 벌받아야"

경기 가평서 입마개 목줄 안 한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 시민과 반려견 공격
견주는 얼굴 심하게 다쳐 열 바늘을 꿰매…반려견은 복부와 다리 쪽 상처 커
로트와일러, 정부 지정 맹견 5종 중 하나…산책 시 목줄과 입마개 의무 착용

경기 가평군에서 로트와일러가 한 시민과 그의 반려견을 공격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 동물훈련사 강형욱 씨가 "(로트와일러)의 보호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건 기사를 공유하고 "어린 아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씨는 "피해자를 공격하게 방치한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고,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웠고 그런 사고를 만든 보호자(가해자)로부터 로트와일러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트와일러 보호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로트와일러는 격리시설(보호소)로 인계된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한 뒤 다시 원 보호자에게 갈지, 다른 보호자를 찾을지, 평생 보호소에 있을지, 아니면 안락사를 할지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받아 다친 견주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 견주는 "2월 28일 가평군 청편면 대성리에 있는 한강 9공구에서 산책 중에 로트와일러가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로 공원에 있었다"며 "나와 강아지를 보고 정말 죽일 듯이 달려왔다"고 했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가 뛰는 걸 보고 견주도 바로 뒤쫓아 달려왔으나 제어하지 못했다"며 "내 강아지는 순식간에 배를 물렸고 나도 손과 얼굴을 크게 다쳤다"고 했다.

 

이어 "겨우 떨어져나와 강아지를 안전한 데로 데려가야 한다고 판단해 자동차로 이동했다"며 "사건 장소로 다시 갔으나 견주는 로트와일러와 도주했다"고 토로했다.

 

피해 견주는 얼굴을 심하게 다쳐 열 바늘을 꿰맸으며, 반려견 또한 복부와 다리 쪽을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잡고 싶다"며 "그 주변에 로트와일러를 키우는 사람을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 후 맹견 보호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한편,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강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 중 한 종이다.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7월에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을 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물어죽이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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