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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시절 직원들 투기·겸직…행동강령 ‘유명무실’

LH 행동강령, ‘청렴서약서’·‘영리금지’
“신도시 갑자기 지정된 것 아닌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임시절 직원의 집단 땅 투기 의혹 및 겸직 활동이 벌어져, 변 장관의 관리 능력과 LH 임직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LH는 최근 직원 일부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투기 의혹 및 현직자의 강사 활동 논란으로 정부 합동수사단 및 감사의 주요 대상에 올랐다. 토지·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겸직활동에 앞장섰다는 치부를 새기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 LH도 설립 이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워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따라 임직원 행동 규정과 직업 윤리강령을 담은 ‘임직원행동강령’을 세웠다.

 

5일 LH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는 LH임직원행동강령을 살펴보면, 제5조는 ‘LH 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 준수 담보를 위해 전 임직원에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게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시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명시한 제7조는 ‘500만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를 명시한 제9조도 직무 관련자가 사적 조언·자문으로 대가를 챙기지 말 것을 금하고 있다.

 

반면 LH는 최근 직원들의 각종 비위 논란으로 여론의 이목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 일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직전해인 2018년~2020년 동안 해당 신도시 일대 토지를 미리 매매해 막대한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LH 의정부사업단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겸직허가 신청 없이 부동산 ‘1타 강사’로 활동해 수강료를 챙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LH는 지난해 8월부터 직원들에 겸직활동 시 겸직허가 신청을 요구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신청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 29일 LH 사장으로 임명된 이래 지난해 12월 국토부 장관직으로 오르기 전까지 LH 사장직에 머물렀다. 재임기간 동안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현직 직원의 부동산 ‘일타강사’ 활동이 벌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변 장관은 LH 사장으로 있으면서 해당 직원들의 비위를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타의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동시에 변 장관의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 및 LH 윤리강령의 유명무실 의심까지도 나아가는 형국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변 장관이 지상파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변 장관은 지난 3일 취재진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묻는 질문에 “정황상 개발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공기업 직원들이 자기 이름 걸고 이런 바보짓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된다”고 답해 신도시 지역의 토지 구매를 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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