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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투기 의혹 사태 속 주목받는 '이재명표 부동산 백지신탁제'...근본적 백신되나

 

LH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광명·시흥지구 일대 투기 의혹이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관련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의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 10명 중 7명이 토지·주택 개발 관련 기관 임직원의 실주거 외의 부동산 소유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공직자 불법 투기 근절의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나 LH공사 같은 토지-주택 개발 기관 임직원들의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최소 7명이 ‘동의한다(72.6%)’고 답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즉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를 제한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유사한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게 제한한 주식 백지신탁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이유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일 재산등록의무 적용을 현행 1급에서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와 함께 부동산 백지신탁제도가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은 ▲각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할 것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에 준해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것 ▲부동산 백지신탁제 관련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으며 고질병으로 남아있는 고위공직자 불법투기를 금지하고자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도내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중 다주택자의 경우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내들기도 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주창하는 실주거용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 금지와 실제 인사 반영 등은 대부분의 공직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라며 "숱한 지적에도 사실상 고착화돼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백지신탁제 도입이 공직자 등의 불법 방지와 청렴의무 준수에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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