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기소. 다른 보육교사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의 전 원장 B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한 피의자들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강 수사를 한 뒤 불구속 피의자들과 함께 기소했다"고 말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어린이집 2개월 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 차례에 달했다.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 등이 있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