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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농촌 경운기·트랙터 등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연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갑)이 9일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농어민의 융자·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어민의 융자·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김 의원은 “농가 고령화에 대비한 농작업 기계화·시설농업화 등의 추진으로 계속적인 농업용 유류 소비는 필수적인바 조세감면 연장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및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은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림어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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