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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속도위반 차량 감소세

 인천지역에 안전한 교통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다.

 

인천은 전국 17개 시·도 중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발생건수가 가장 낮다. 2019년 기준 대전 11.1건, 광주 10.7건, 서울 10.1건으로 인천은 이들 지역의 절반 이하인 4.7건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속도위반 차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도심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은 총 2만323대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3만9684대, 올 1월 3만8521대, 2월 3550대로 감소 추세다.

 

단속된 차량 중 가운데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비중은 매우 낮았고, 대폭 강화된 속도위반 기준과 관련해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은 현재까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

 

2019년 12월 제한속도 하향사업이 완료된 전국 68곳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사망자는 64%, 사고 건 수는 13% 감소했으며 인천에선 이 해 10월 인천시청 주변(8km) 교통사고 사망자와 교통사고는 33%, 7% 각각 줄었다.

 

백승철 인천경찰청 교통계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다각도로 홍보를 펼치고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진적인 시민 의식 덕분에 해당 제도가 조기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학원 등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유예기간에 단속한 차량에 대해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계도장을 보내 운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시범 운영 중이다. 정류장 주정차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뒤따르는 차량의 진로까지 방해해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2022년까지 8개 버스노선에 총 48대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행하면서 버스정류장 주변과 도로변에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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