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이 꾸려진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이날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공직 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색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만큼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지청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닌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업무 협조와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 협력을 위한 수사준칙에도 사건 송치 전 검·경 간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검찰이 수사기법이나 수사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으로 현장에서 협력할 수 있고, 그것이야 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개혁이 이뤄졌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걸보니 수사 의지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안산지청도 경기남부경찰청과 의견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다고 하니 현재로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도 단행했고, 매우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 국민께서 수사 방향이나 속도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산 = 김준호·김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