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과 LH 직원 등 공직자들이 광명‧시흥 3기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 형질을 불법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시흥시는 불법 형질 변경을 적발하고도 2년이 넘도록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형질 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흥 3기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가학동 임야 793㎡를 4억3000만 원을 주고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이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뒤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지금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왔으며, 수일 전 해당 토지에 중장비로 편평하게 깎아내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는 이날 이에 대해 “불법 형질변경이 맞다”라고 밝히고 “신도시 예정지 발표 전이라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겠지만, 지금은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적용해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시흥시는 2018년 4월 LH 직원 등 4명이 19억4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무지내동 341번지 5000여㎡ 토지의 진입로 10m가량이 형질 변경된 사실이 같은 해 말 적발됐다.
적발된 토지는 현재 묘목이 심겨 있는 밭이며, 이 중 진입로 일부가 잡석으로 포장돼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또한 시흥시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 말까지 3차례 독촉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했다.
다만 시는 형질 변경된 면적이 넓지 않은 데다가 변경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아직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토지주가 원상복구 했다고 알려와 현장에 나가보니 여전히 잡석 등이 남아 있어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다”면서 “계속 잡석 제거 등 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