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남양주 진건읍 GB 내 건축허가 의혹’ 본격 경찰조사 나서

경찰 “위장전입 의혹 주택 소유자 참고인 조사 마쳤다”
곧 진건읍에 자료 요청… 4월 중순 안으로 조사 마무리 계획

 

남양주시 관내 위장전입으로 허가조건을 충족시킨 후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다.

 

10일 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례가 있다는 본지 보도(2월 25일자·26일자 8면 보도)에 따라 곧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 퇴계원읍 A씨는 자신이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자신 소유의 사도를 진입로로 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시설) 건축을 허가한 진건읍에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건축 허가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다.

 

진건읍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건축 허가를 받은 B씨는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살지 않으면서 주택만 매입한 후 위장전입으로 조건을 충족시킨 후 허가를 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특히 B씨가 위장전입을 한 곳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양리 주택은 4∼5명에게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에 매매한 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수개월 가량 사실상 명의만 빌려주는 허가용(?) 매매 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A씨가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늦어도 10일 이내 진건읍사무소에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장전입 주택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양리 소재 주택 소유주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실시, 이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한 후 4월 중순까지는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민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을 악용하거나 위반한 위장전입자들은 물론, 위장전입 주택을 제공한자와 소개한 자도 모두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