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020년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된 제도다. 민간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공공사무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해 학대피해와 재학대 위험 등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한다.
현재 인천에선 옹진군과 남동구가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30일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4명이 각 군·구에 전부 배치된다.
시는 이들이 본격 업무에 들어가기 전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가 아닌 시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이다.
지난 8~9일 이틀 동안 31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조사 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 아동학대 유관기관 사건 처리, 아동학대 대응 관련 지원 업무 지침 등 총 8가지 주제를 놓고 이론 교육이 이뤄졌다.
실습교육은 1기(10~12일)와 2기(15~17일)로 나눠 총 32명이 참여한다. 장소는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되며 해당 기관장과 팀장들이 강사로 나선다. 표준사례기록,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교육, 현장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실습 등으로 짜여있다.
이론(16시간)과 실습(24시간)을 합쳐 총 40시간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직 인사 발령이 나지 않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은 교육에서 제외됐다.
4월부터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하는 정규 교육(160시간)을 들어야 한다. 업무에 투입된 후 해당 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인력을 분배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년 노하우'가 단기간의 벼락공부로 가능할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찍힌다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들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느낀다"며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풍부한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정기적으로 통합사례회의를 열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