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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묵의 미디어깨기] 부수조작, 수구신문지가 ‘건재한’ 이유

 

한국 주요 일간지의 발행부수는 극비였다. ‘어쩌다’ 조선일보 등의 신문발행부수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 주요 일간지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유료부수 조작이라는 ‘사기행각’을 지속해왔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권력과 유착을 넘어 권력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신문의 발행부수는 단순한 사세 과시 수단만은 아니다.

 

이번에 부수 조작사실은 발행부수 인증기관인 ABC협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났다. 문화부의 유가부수 실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해 ABC협회는 ‘1등 신문’ ‘조선일보’의 유가 부수를 116만 2953부라고 공개했는데, 표본 실사 결과 그 절반 수준인 58만 부에 불과했다. 73만 3254부라고 공개한 '동아'와 19만 2853부라고 공개한 ‘한겨레’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발행부수는 광고단가 산정을 포함한 모든 평가의 선행지표가 되기 때문에 부수 조작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조중동은 정부광고의 최대 수혜자였다. 최근 3년 간(2017년 5월~2020년 8월) 동아일보가 305억 1200만원, 조선일보가 265억 4700만원, 중앙일보가 173억 7700만원의 정부광고 수입을 올렸다. 일반 기업도 발행부수에 근거하여 광고비 단가를 책정한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업자는 발행부수 등을 노출빈도의 근거로 삼는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발행부수가 많으면 그만큼 여론지배력이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간 ‘공정사회’와 ‘준법정신’을 외쳐온 대부분의 신문은 ‘조작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공범자들’의 ‘침묵 카르텔’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연)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고,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8개 시민단체는 조선일보와 ABC협회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형법에 따른 사기 및 불공정거래행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추가 조사에 나섰다.

 

신문 유료부수 조작은 수십 년 간 이어진 ‘관언 합작 사기극’이다.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여 언론의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소관부처인 문화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지금까지 세금을 투입하여 부수조작을 일삼는 ‘범죄조직’을 지원해온 셈이기 때문이다. 우선 훈령을 수정하여 정부광고의 조건인 ABC협회 부수인증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그 대신 각 신문사가 정부광고 대행기관에 유가부수 관련 상세 자료를 직접 제출하고 이를 제3의 기관에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구독자명부를 포함한 정확한 유가부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기관 공증을 거부하는 신문사의 경우 정부광고를 할 수 없게 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듯이, 여론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간 신문의 투명한 경영과 관련자료 공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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