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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체가 폐수 무단 방류하다 덜미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이건주 부장판사)는 30일 기업체들로부터 처리위탁받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위반)로 폐수처리업체 대표 임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월 3일께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K업체(인천시 서구 석남동)에서 비밀배출구를 통해 수 차례에 걸쳐 폐수 431t을 몰래 버린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K업체가 무단 방류한 폐수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기준치의 214배, 페놀수치는 347배나 각각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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