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일반도로에서 50km 이상 주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경찰청은 이날부터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해 속도위반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속 단속이 유예된 지난 3개월 간 시내 무인 단속카메라 185대에 적발된 사례는 12만323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과속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는 내용의 계도장이 발부됐다.
백승철 인천경찰청 교통계장은 "인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속도 5030' 교통문화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됐다"며 "여기에 인천시민들의 선진적인 의식이 더해지면서 조기 정착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