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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완화 틈 타 인천지역 음주운전 증가세

지난달 15~28일 218건 적발...1~14일보다 13.5% 증가

 인천에서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되면서 음주운전이 늘었다.

 

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8일 동안 경찰에 단속된 음주운전 건수는 218건으로 나타났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기 전인 1~14일 사이에 발생한 음주운전은 총 192건으로 이와 비교하면 13.5% 증가한 것이다.

 

음주운전 218건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한 면허정지는 70건으로 직전 보름 기준에 비해 32.1% 증가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겨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같은 기준으로 142건으로 4.4% 올랐다. 음주 측정 거부는 6건으로 두배 늘었다.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느슨해진 분위기 속에 음주운전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8일 밤중에 인천 문학동 주택가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아우디 등 차량 6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현재 인천경찰은 지역 맘카페 등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회사와 협업해 음주운전 112신고 스티커를 부착, 시민들의 음주운전 차량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별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이동하면서 가시적인 음주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새벽, 주간, 저녁시간대 등 시간대를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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