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2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모 중앙일간지 기자인 B씨에게 욕설이 담긴 협박성 이메일을 11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이메일에는 '아주 물어뜯고 싶어 없는 죄 씌우는 게 기레기들 특징'이라며 '오줌 냄새 나게 생기고 맹하게 무식한 인간아, 물어뜯어야 밥벌이 되니까 그냥 뒤져(죽어)' 등 내용이 담겼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