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살해하고 일주일 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엄마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A씨가 2020년 6월부터 딸의 출생신고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8)양의 코와 입을 수건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일주일 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46)씨와 함께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C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