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은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자를 엄중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나 기차, 선박 등을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커나 협박을 가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또 운행 중 폭력 사고로 상해자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징역 5년 이상의 엄벌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