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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난개발 보도 관련, 특정지역 전수조사 하겠다”

개발업자 A씨 관련된 현장 일대 측량 조사 등 실시
시민 “시에 전화 민원 제기했으나 조치없어 본지 제보” 밝혀
시의 민원 처리 및 전달 체계 개선 필요

 

남양주시의 난개발 방지 강화 조치를 비웃기나 하듯 화도지역과 수동지역에서 난개발이 자행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19일자 8면 보도)와 관련해 시가 특정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남양주시 화도·수동 지역에서 특정 업자가 오래전부터 불법 또는 편법 등으로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취재를 이어 왔다.

 

그러자 시는 일부 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허가 신청을 하기 전부터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해 온 현장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난개발를 많이 한다고 소문이 자자한 업자 A씨와 B씨는 개발허가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면적 3283㎡ 보다 100% 이상 넓은 임야 3949㎡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이 적발됐다.

 

 

시는 산지법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된 업자 A씨의 현장이 있는 화도읍 관내 특정지역에 대해 측량조사 등 전수조사를 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A씨는 2017년 시가 실시한 일제조사에서도 산지불법훼손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난개발 행위에 대해 제보한 C씨는 “자연을 파괴하는 산림훼손 등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지난해 남양주시에 화도·수동 일대 난개발에 대해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조치가 없어 본지에 취재·보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제보자 C씨는 또 “화도읍 녹촌리 불법현장에서는 지대가 낮은 인근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해 인접 산림을 마구 훼손해 흙을 퍼부어 성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는 “A씨가 수년전부터 관련된 답내리 지역 난개발 현장은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 곳인데도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불법으로 훼손하고 있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고 정상화 한 후 팔아먹는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며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해 온 것”이라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답내리 현장 진입로는 폐아스콘으로 포장해 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화도읍 관계자는 “본청으로부터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원 신고가 있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C씨가 시에 전화민원을 제기한 것이 사실일 경우 시는 민원사항 처리 및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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