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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최춘식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인 재판에서 최 의원은 "회계 책임자 혼자 처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소상공인 회장' 명칭을 사용하는 등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이모씨도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는 최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포천시회장' 직함을 바꿔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소상공인 회장'은 법정 경제단체 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씨를 상대로 '소상공인 회장' 문구 삽입 등을 최 의원에게 미리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공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최 의원 변호인은 "검찰이 직접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 제시하고 있다"며 "이씨가 사무실에 찾아온 지인들에게 조언을 듣고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으로 축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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