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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協 “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산서 77회 총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8일 부산 영도구 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열고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의제 토의 실시 및 공무원 수당 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정부에 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85%, 복직 6개월 이후 15%를 지급하게 돼 있다. 또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공립학교 5급 일반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수당 증액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평화, 세계시민성,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주제로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장,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손동빈 협의회 정책과장 등이 발제했으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감들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분권화,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보건교사, 돌봄인력 등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나머지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우선 접종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 총회는 2021년 5월 13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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