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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소란' 불법 개조 스포츠카 110대 무더기 적발

요란한 소리를 내거나 소란 행위로 인해 민원이 잇따라 접수된 스포츠카 동호회원들의 차량이 경찰 단속에 불법 개조행위로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9~20일 스포츠카 동호회원 집결 장소롤 알려진 서울문산고속도로 고양휴게소에서 고양 덕양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틀간 110여 대를 단속해 불법 개조행위가 있었던 20건을 적발해 이 중 17건은 형사 입건 예정이다.

 

형사 입건 예정인 17건으로는 차량 기준 너비 초과 8건, 소음기 장착 4건, 머플러 구조 변경 1건, 가변 밸브 설치 1건, 머플러 개조 1건, 카세트 구조변경 1건, 격벽 제거 1건 등이다.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머지 3건(번호판 봉인 1건, 불법 등화장치 2건)은 덕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관계기관에서 나온 인력 총 44명이 투입됐으며, 단속 첫 날인 지난 19일에 80여 대를 적발한 사실이 동호회원들에게 알려져 다음날인 20일에는 약 30대를 적발하는 데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자동차 불법행위 점검과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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