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에‘연립주택’추가 및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나대지 규정 신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 기준 면적 완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 적용방법 신설 등이다.
박은경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와 규정완화 등의 조례정비로 거주환경이 개선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