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아동, 등록장애인 등은 물론,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며, 급식경비, 교육경비, 생활비, 의료비, 장제비를 비롯하여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정애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환·원병일·최성임·박은경·이도재·신민철·이창희·전용균·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