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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험에도 '길거리 흡연' 여전…경기도 시군 기준 '제각각'

흡연구역 지정 등 도민 요구에 지자체는 '회의적'

 

보건당국이 흡연행위로 인해 비말이 전파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힌 가운데 길거리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길거리 흡연은 간접흡연 피해의 유발,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으로 오랫동안 풀지 못 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경기도내 시·군들은 길거리 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 조례를 제정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액수 등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며, 이마저도 처벌이 미비해 길거리 흡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 24개 시·군 중 인구수 1위인 수원시가 2만6646곳으로 금연구역을 가장 많이 보유했고, 그다음으로는 고양시가 2만4698곳, 이어 용인시가 2만4060곳으로 집계됐다.

 

금연구역 수는 대체로 인구 통계에 비례했지만 몇몇 지자체들은 인구수가 비슷한 인근 지역보다 더 많거나 적은 금연장소를 갖고 있었다.

 

오산시에는 23만1000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5709곳으로 이천(21만9000명)보다 적은 금연구역을 확보했다. 또 구리시(19만7000명)는 4766곳으로 안성시(18만7000명)의 7341곳보다 2575곳이 적은 금연장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6만7000명이 거주 중인 과천시에는 금연구역이 1117곳이 있었다. 이는 2682곳을 확보 중인 가평군(6만7000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 또한 상이했다.

 

남양주시에서는 1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어 구리·광주시는 7만원을, 나머지 시·군은 5만원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 과정 중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또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폐·면역 기능을 손상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위험성 등으로 인해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 호소가 늘고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처벌이 미비하다며 과태료를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올라온 '길거리 흡연을 금하는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 제목의 국민청원은▲담배를 피울 경우 최소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지역 면적과 인구 분포수를 고려해 흡연 부스 설치 ▲담배에 간접흡연 피해 경고 문구 기재 등을 제안했다.

 

또 현행 제도로는 길거리 흡연을 막는 것은 불가하다며 흡연구역을 지정해 길거리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 거주자인 A씨는 “주변 사람들과 격리된 공간에서 흡연자들끼리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 않다”며 “주변에 흡연구역을 명확히 만들어 놓지 않은 아파트나 지자체의 문제도 있고 이런 행동이나 길거리 흡연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는 분명 잘못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는 양재동 전 구역을 금연지역으로 정했으며 올해부터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양재동 같은 조치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조례 근거도 없으며, 금연거리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가 수반돼야한다”며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시민이기 때문에 금연구역 외에 이를 제재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찬성의 의견도 있겠지만, 흡연자 등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아 동 단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군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만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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