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은 복무 중 사망한 군경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방부 심사에서 순직이 인정되더라도, 국가보훈처 심사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 순직 인정과는 별개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과 직무의 연관성이 없을 시 소속 기관장이 이를 입증하도록 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경을 국가유공자로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국방부-보훈처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한 규정 일원화와 판정의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군포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