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갑)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있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노위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비례) 의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임금체불액이 1조7217억원으로 피해 인원만 34만명에 달한다.
특히 임금체불 발생사업장 중 3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각각 41.5%, 31.7%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같이 체계적인 노동 환경과 거리가 있고 관리·감독이 어려운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더 큰 임금체불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주별로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부가배상금과 같은 민사적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까지 연장해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처벌불원 확인서’로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면책되거나, 체불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토론회는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노무법인 화평 대표 이종수 노무사가 ‘임금체불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의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문은영 변호사,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민재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이 참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송옥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인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민·형사적 제재 수단 및 행정상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