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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속 미세먼지 불법 배출 대형공사장 무더기 적발

대형·도심지 주변 공사장 255곳 먼지 불법 배출여부 단속
방진벽 미설치, 차량 세척·살수 미실시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28곳 적발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 바퀴를 물에 씻지 않거나 토목작업을 하면서도 방진벽·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불법 배출을 방치한 공사장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중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3월 11일, 12일, 15일에 도내 대형공사장과 민원 유발 공사장 255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2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수송차량 바퀴 세척, 측면살수 미실시 18곳 ▲공사장 부지경계선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벽 미설치 7곳 ▲1일 이상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 미설치 3곳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양의 A건설업체는 세륜(洗輪)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방치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포천시 B건설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고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다가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C업체는 비포장도로 진입로에 살수를 하지 않고 덤프트럭을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이천시 D건설업체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토사를 싣고 내릴 때와 사업장 부지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린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하다 덜미를 잡혔고, 성남시 E건설업체는 토사를 쌓으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수송차량 바퀴와 토사를 싣고 내릴 때 물에 씻거나 살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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