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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지역 현역 도의원 동생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2005년 매입해 2014년 수억원 시세차익
A도의원 "'토지 매입 사실 전혀 몰라"

 

현역 경기도의원의 친동생이 군포첨단산업단지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입한 뒤 이후 보상을 받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군포시의회에서 3선 의원을 지낸 A의원 여동생 B씨는 지난 2005년 3월 군포시 부곡동 527-3번지 1736㎡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해당 부지 일대의 평당 토지 가격은 30만~40만 원 선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B씨가 소유한 부지를 포함한 부곡동 1246번지 일원 28만7000여㎡ 부지에 첨단산단 조성이 본격화했다.

 

첨단산단 조성사업은 기존 도심 재정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1년 해당 부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2013년 12월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완료된 이후 시는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보상에 나섰다.

 

B씨는 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2014년 10월 자신의 토지를 처분했다.

 

당시 B씨처럼 보상을 받았던 시민 C씨는 "그때 감정가를 평당 100만 원은 넘게 쳐줬다"고 밝혀, B씨는 보상을 통해 수억원의 차액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두고 당시 시의원 신분이었던 A의원이 산단 조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 동생에게 흘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당시 동생이 토지를 매입한지 몰랐고, 뒤늦게 들었다. 만약 내가 개발 정보를 알았다면 동생이 못 사게 했을 것”이라며 “당시 군포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부동산에 관심도 없어서 몰랐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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