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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투기 의혹 LH 직원 평균 DSR 81%, 대출 규제 필요해"

 

가계부채 폭증을 방치한 정부 대응의 안일함이 지금의 LH사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5일 발간한 ‘가계부채 폭증 방치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금융의 기본 원칙이 지켜졌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DSR은 개인별 총부채를 합산해 연간 소득과 비교하는 것으로, 대출 심사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폭로한 LH 직원들의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원 투기 의혹 사례의 필지 11건과 담보대출 정보를 분석한 결과, 평균 DSR이 81%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DSR이 144%에 달해 연봉을 훌쩍 넘는 대출 부담을 진 직원도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소득의 대부분을 채무 상환에 쓴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고 판단된다”며 “대출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만기가 5∼10년이거나 다른 대출이 있다면 DSR 수치는 더 치솟을 것”이라며 “차주별 DSR 40%를 전면 적용했더라면 위와 같은 LH 직원 및 농지를 이용한 외지인들의 과잉대출을 통한 투기 시도는 원천 봉쇄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DSR 40% 준수’ 의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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