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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반(부패)·반(유착)한 수원중부인’ 운동 시행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청렴성과 공정성 강화의 일원으로 高비난성 의무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부패)·반(유착)한 수원중부인(’반반한 수원중부인‘) 운동’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반반한 중부인 운동은 ▲금품·향응수수 ▲갑질행위 ▲음주운전 ▲사건관계인 사적 접촉 ▲불법 업소 사적 접촉 ▲유착가능성 높은 업체에 종사하는 경찰 출신 로펌 관계자 접촉 등 총 6개 분야를 금지하는 高비난성 의무위반 근절 운동이다.

 

이번 운동은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과 사건관계인과의 불건전 접촉·유착관계로 인한 비인행위에 대해 사회적인 분위기가 갈수록 엄해지고 있어 ‘경찰개혁 원년의 해’를 맞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조성복 수원중부서장은 “경찰 개혁 원년의 해를 맞아 ‘반반한 수원중부인’ 운동에 적극 동참, 청렴하고 공정하여 오로지 시민을 위한 수원중부경찰이 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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