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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

 

통일부가 오는 30일 시행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 남북한 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세 가지 차원 목표를 함께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접경 지역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이 함께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우려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지침을 통해 법 적용 범위도 명확히 했다"며 "해석지침 마련,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의 소통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북한 외무성이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가 소집된 것을 비판하는 담화를 낸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만 말했다.

 

그는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담화들에 대해 일일이 논평을 하기보다는 이미 밝힌 대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향후 북한의 태도 등을 차분하게 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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