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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사태 방지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

정 총리 "불법행위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편성


정부가 'LH 사태'와 관련해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공직자들의 투기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고강도 정책을 꺼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하고,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태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위해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 줄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한다. 또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정 총리는 "검·경 간 긴밀한 협조 아래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에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투기목적 농지의 강제 처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차단의 방안으로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상향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으로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 50%에서 70% ▲2년 미만 40%에서 60%로 높이는 안을 밝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현재 10%p에서 20%p로 상향되며,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시 투기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해 투기성 자금의 토지 유입을 배제시키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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