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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전국 최초 사례

 

전철역 예정 부지 인근에 수십억원을 빌려 토지를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지난 10일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29일 의정부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 A(53)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의 성격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은행권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대출 받아 부인과 공동명의로 역사 신설 예정지 인근 토지 2632㎡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A씨는 2018년 말부터 1년간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에 근무하며 예비타당성 면제 등 실무를 맡아 사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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