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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땅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구속된 결정적 요인은 '수십억 대출'

공무원이 연간 억대 이자 부담하는 것에 의문…범죄 혐의 소명에 결정적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간부공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정적 요인은 은행 대출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신분으로 부동산 매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대출 받아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53)씨는 지난해 9월 전철 7호선 정차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 7개 필지 2632㎡와 1127㎡ 규모의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부인과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A씨가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지불한 금액은 39억6869만5000원으로, 이 가운데 34억 원은 은행권 대출을 통해 마련했다.

 

앞서 2015년 4월 A씨는 해당 부동산 바로 옆 토지 1955㎡와 558㎡ 규모의 2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23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A씨는 1955㎡(600평가량) 규모의 부동산을 은행 대출 없이 매입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1**-**번지 등 토지 10개 필지 4587㎡와 조립식 건물 2곳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총 54억 원을 대출 받은 것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 의혹을 받는 A씨의 자금 흐름에 주목했다. 

 

어떤 확신과 믿음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는지, 연간 억대에 달하는 이자를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이어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대규모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공무원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부분을 집중 부각했다.

 

지난 29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A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규모 대출이 이루어진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수십억원을 대출 받아 이자를 감당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다"면서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사범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있어 대규모 대출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A씨의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10시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의 성격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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