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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궁도협회, 제2대 회장 재선거 일정 공고…첨예한 갈등

해산된 선관위 재심결정 두고 협회 VS 당선인 의견 달라
경기도궁도협회, 지난 29일 제2대 회장 재선거 일정 공고
정규완 당선인 “재선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정” 입장 밝혀

 

경기도궁도협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3차 재심결정에 따라 정규완 당선인 신분이 확정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2대 회장 재선거를 예고해 첨예한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 집행부와 당선인, 이의 신청인 등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유효성과 그 결정의 효력 여부’가 자리한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에 해산된 경우 다시 구성해 심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제3차 재심결정문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규완 당선인은 경기도체육회의 유권해석(▲선관위는 해당 선거를 치르기 위한 비상설기구인 점 ▲경기도궁도협회 회장선거규정은 선관위의 해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의 선관위 운영기간은 권고사항인 점 등)에 따라 실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심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제3차 재심결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궁도협회는 지난 29일자로 경기도 궁도(통합)협회 2대 회장 재선거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제2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당시 기호 1번 정규완 파주시궁도협회장이 61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기호 2번 이상원 여주시궁도협회장은 31표, 기호 3번 이치주 후보자는 9표를 얻었고, 무효표는 3표였다.

 

그러나 선거 3일 만인 12월 23일 정 당선인이 선거 1개월 전 기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규정 위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여기서 말하는 기부행위는 정규완 당선인이 11월 7일 시흥시에서 개최된 회장기 대회에 참석해 찬조금 5만 원을 낸 것으로, 선거 시행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52조 그 외의 사항을 보면 선거는 본회가 소재지 관할 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며,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규정 및 이 규정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의신청 사유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 기부행위제한기간에 따라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심에서 정규완 당선인이 주장하고 있는 통상적인 행위에 대해 나름의 주장이 있고 다툼의 소지가 있어 결정을 유보했다가 이후 2심에서 무효를 결정했다.

 

하지만 정규완 당선인은 2차 이의신청이 허위공문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또 다시 이의신청을 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정규완 당선인의 신분을 확정짓는 결정을 통보했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선관위에 ‘2대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신자로 해 “경기도 체육회에서 협회장 승인이 불가하다 함에 따른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선관위는 이 공문을 근거로 재심을 진행해 정규완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정규완 당선인이 경기도체육회에 경기도궁도협회의 공문 진위 여부를 문의한 결과,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2차 이의신청이 허위공문임을 인정, 제2차 결정문을 원인 무효로 파기하고 정규완 당선인의 신분을 확정지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궁도협회는 2차 결정에서 정규완 당선인의 무효를 결정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했으므로, 3차 결정을 한 선관위는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태석 경기도궁도협회 사무국장은 “2차 결정문이 나온 후 (정규완 당선인에게) ‘억울하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보름에서 한 달 가량의 시간을 줬는데도 뒤늦게야 자격없는 사람들이 한 걸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3차 재심결정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해체된 이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면 궁도협회에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규완 당선인은 재선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며, 이치주 후보자는 추후 별도로 입장을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김도균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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