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궁도협회장직을 두고 마찰을 빚던 경기도궁도협회와 정규완 당선인,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규완 당선인의 신분을 확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논란을 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정규완을 제2대 궁도협회장 당선인으로 확정하고, 경기도체육회와 대한궁도협회에 인준 절차를 진행할 것 ▲도궁도협회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기탁금 중 반환금과 선거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협회에 반환하며, 제1대 경기도궁도협회장은 책임지고 이를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1대 도궁도협회장은 고소취하서를 작성·교부할 것 ▲정규완이 인준을 받는 즉시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할 것 ▲입후보자들은 인준 절차 진행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규완 당선인을 비롯해, 박민기 제1대 궁도협회장, 서귀식 제2대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상원 제2대 경기도궁도협회장 입후보자, 이치주 제2대 경기도궁도협회장 입후보자가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그동안 경기도궁도협회장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됐다. 정규완 당선인은 “선거기간 180일 전 기부행위를 한 것은 나의 불찰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사죄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경기도궁도협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이어져오던 갈등에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는 듯해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지난 7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경기도궁도협회장에 선출된 정규완 당선인에게 사무국을 이양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궁도협회 대의원총회는 “정규완 당선인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3차에 걸친 재심결과 최종적으로 당선인 신분이 확정됐다”면서, “낙선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당선인 신분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군 궁도협회는 새로이 치르고자 하는 불법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월 28일 자로 임기가 만료된 박민기 전 회장은 2020년도 결산 총회를 속히 개최하고 통합 2대 회장 정규완 당선인에게 사무국을 이양해 2021년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표명했다. 경기도궁도협회와 정규완 당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유효성과 그 결정의 효력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빚어왔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에 해산된 경우 재구성해 심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제3차 재심결정문은 무효라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경기도 궁도(통합)협회 2대 회장 재선거일정을 홈페이지를 통
경기도궁도협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3차 재심결정에 따라 정규완 당선인 신분이 확정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2대 회장 재선거를 예고해 첨예한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 집행부와 당선인, 이의 신청인 등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유효성과 그 결정의 효력 여부’가 자리한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에 해산된 경우 다시 구성해 심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제3차 재심결정문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규완 당선인은 경기도체육회의 유권해석(▲선관위는 해당 선거를 치르기 위한 비상설기구인 점 ▲경기도궁도협회 회장선거규정은 선관위의 해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의 선관위 운영기간은 권고사항인 점 등)에 따라 실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심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제3차 재심결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궁도협회는 지난 29일자로 경기도 궁도(통합)협회 2대 회장 재선거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제2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당시 기호 1번 정규완 파주시궁도협회장이 61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기호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규완 당선인의 신분을 확정 짓는 3차 재심결정문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궁도협회는 자격없는 선관위의 재심결정이라며 재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이의신청이 허위공문이라는 이유로 정규완 당선인의 신분을 확정하는 3차 재심결정문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2차 재심결정문에는 정규완 당선인이 선거 1달 전 실행한 기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궁도협회는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차 결정에서 정규완 당선인의 무효를 결정한 후 해체했다”며 “그런데 자격도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차 결정문을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2심 결정문이 나온 후 법적 판단을 받아오란 말을 전했지만, 정규완 당선인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협회에 재선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재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 전했다. 반면 정규완 당선인은 “경기도체육회에 문의하니 2차 이의신청을 접수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허위 공문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고, 2차 결정문이 무효로 판단돼 당선인 신분이 확정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