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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경기도궁도협회, 재선거 하나

궁도협회 측 “재선거 진행할 것”
정규완 측 “협회 일과 후보자 일 구분해야”
선거관리위원회, 정규완 당선인과 신임 집행부에 기탁금 전달 입장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규완 당선인의 신분을 확정 짓는 3차 재심결정문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궁도협회는 자격없는 선관위의 재심결정이라며 재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이의신청이 허위공문이라는 이유로 정규완 당선인의 신분을 확정하는 3차 재심결정문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2차 재심결정문에는 정규완 당선인이 선거 1달 전 실행한 기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궁도협회는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차 결정에서 정규완 당선인의 무효를 결정한 후 해체했다”며 “그런데 자격도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차 결정문을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2심 결정문이 나온 후 법적 판단을 받아오란 말을 전했지만, 정규완 당선인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협회에 재선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재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 전했다.

 

반면 정규완 당선인은 “경기도체육회에 문의하니 2차 이의신청을 접수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허위 공문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고, 2차 결정문이 무효로 판단돼 당선인 신분이 확정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경기도체육회에 해체된 선관위가 재심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받았다”고 말했다.

 

경기도체육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를 치르기 위해 비상설기관인 점 ▲경기도궁도협회 회장 선거규정은 선관위 해산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의 선관위 운영기간은 권고사항인 점을 근거로 해산된 선거관리위원회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당선인은 “궁도협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심결정문만 받아들이려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의신청자는 이치주 후보인데 궁도협회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협회의 일은 협회가, 후보자의 일은 후보자가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와 만난 정규완 당선인은 “궁도협회 측에서 말한 2주 내 법적 판단을 받아오란 것도 듣지 못했다”며 “가능하면 최대한 조용하게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기탁금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규완의 당선을 인정해 신임 집행부에게 기탁금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집행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중순부로 해체된 만큼 기탁금을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궁도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10일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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