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국 후보(수원시체육회장)가 재선에 성공했다.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수원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2기 수원시체육회장선거 투·개표 결과 박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현장투표로 진행된 이날 선거는 전체 선거인 수 246명 중 212명(투표율 86.1%)이 투표에 참여해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박 당선인은 132표(득표률 62.2%)를 얻어 기호 2번 이윤형 후보(전 수원시수영연맹 회장·80표)를 누르고 민선 2기 시체육회장으로 선출됐다. 2018년 관선시절 통합 시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뒤 2020년 1월 민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 당선인은 종합건설, 전기, 정보통신 공사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업가 출신으로 수원시농구협회 수석부회장, 전기공사협회 경기도 회장 등을 역임했고 노무현대통령 표창(2004년), 경기도건축문화상(2011년), 수원시 문화상(2014년), 국무총리 표창(2014년) 등을 수상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투표에 앞서 열린 후보자 소견발표에서 “체육계에 봉사해온 세월이 어느덧 30여 년이 흘렀다”며 “그 중 17년은 수원시 체육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누구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부동산 투기 수사 대상에 현직 국가기관 고위 간부들과 전직 군 장성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고위공직자 5명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5명 중에는 이미 알려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 고위급 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장급 간부, 전 사단장급 군 장성 2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 5명은 부동산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세종시나 강원도 양구 등의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중 강제수사가 진행된 피의자는 전 행복청장 A씨다. 특수본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요구에 따라 현재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A씨 외 4명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제2대 궁도협회장직을 두고 마찰을 빚던 경기도궁도협회와 정규완 당선인,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규완 당선인의 신분을 확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논란을 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정규완을 제2대 궁도협회장 당선인으로 확정하고, 경기도체육회와 대한궁도협회에 인준 절차를 진행할 것 ▲도궁도협회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기탁금 중 반환금과 선거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협회에 반환하며, 제1대 경기도궁도협회장은 책임지고 이를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1대 도궁도협회장은 고소취하서를 작성·교부할 것 ▲정규완이 인준을 받는 즉시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할 것 ▲입후보자들은 인준 절차 진행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규완 당선인을 비롯해, 박민기 제1대 궁도협회장, 서귀식 제2대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상원 제2대 경기도궁도협회장 입후보자, 이치주 제2대 경기도궁도협회장 입후보자가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그동안 경기도궁도협회장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됐다. 정규완 당선인은 “선거기간 180일 전 기부행위를 한 것은 나의 불찰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사죄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경기도궁도협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3차 재심결정에 따라 정규완 당선인 신분이 확정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2대 회장 재선거를 예고해 첨예한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 집행부와 당선인, 이의 신청인 등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유효성과 그 결정의 효력 여부’가 자리한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에 해산된 경우 다시 구성해 심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제3차 재심결정문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규완 당선인은 경기도체육회의 유권해석(▲선관위는 해당 선거를 치르기 위한 비상설기구인 점 ▲경기도궁도협회 회장선거규정은 선관위의 해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의 선관위 운영기간은 권고사항인 점 등)에 따라 실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심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제3차 재심결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궁도협회는 지난 29일자로 경기도 궁도(통합)협회 2대 회장 재선거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경기도궁도협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제2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당시 기호 1번 정규완 파주시궁도협회장이 61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기호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규완 당선인의 신분을 확정 짓는 3차 재심결정문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궁도협회는 자격없는 선관위의 재심결정이라며 재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이의신청이 허위공문이라는 이유로 정규완 당선인의 신분을 확정하는 3차 재심결정문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2차 재심결정문에는 정규완 당선인이 선거 1달 전 실행한 기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궁도협회는 “경기도궁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차 결정에서 정규완 당선인의 무효를 결정한 후 해체했다”며 “그런데 자격도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차 결정문을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2심 결정문이 나온 후 법적 판단을 받아오란 말을 전했지만, 정규완 당선인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협회에 재선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재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 전했다. 반면 정규완 당선인은 “경기도체육회에 문의하니 2차 이의신청을 접수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허위 공문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고, 2차 결정문이 무효로 판단돼 당선인 신분이 확정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