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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탈세‧내부 결탁 등 광범위 수사

시세‧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매입…일부 부동산은 실거래 신고도 누락
경찰, 과거 매입 부동산은 투기 혐의 못 찾아…수사 상황 적시, 판결에 영향 줄 것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간부공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투기 의혹과 함께 탈세, 내부 결탁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된 A(53)씨에 대한 탈세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탈세 의혹은 이미 수사 당시부터 수사팀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며 "자금흐름을 분석해 그 부분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의 탈세 의혹은 지난 28일 경기신문 보도([단독]'땅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의 수상한 거래…다운계약·탈세 의혹도) 이후 불거졌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전철 7호선 정차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 7개 필지 2632㎡와 1127㎡ 규모의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부인과 공동 명의로 약 39억7000만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당시 A씨가 매입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당 최소 49만6600원에서 최대 200만2000원으로, 전체 부지 2632㎡의 공시가격만 약 43억2000만 원에 달한다.

 

공시가격보다 3억5000만 원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다. A씨가 매입한 부동산 시세는 현재 평당 1500만~20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세대로라면 A씨가 매입한 부동산은 최소 120억 원 수준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도 공시가격보다 거래가격이 낮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운계약을 통해 취득세를 탈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경찰은 A씨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포천시청에서 함께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과 결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실거래 신고가 없는 A씨의 매입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주목, 검인제도를 악용해 편법을 썼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실거래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필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할 자치단체에서 검인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실거래 신고필증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결탁 여부도 폭 넓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들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2015년 4월 해당 부동산 바로 옆 토지 1955㎡와 558㎡ 규모의 2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23억 원에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투기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가 2015년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부 정보를 통해 매입했는지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6년 전 매입한 부동산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검찰과 협의해 수사 상황에 적시했다"며 "과거 매입한 부동산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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