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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묵의 미디어깨기] ‘구글 갑질방지법’ 시급하다

 

구글 등 글로벌 미디어제국의 ‘갑질’이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7월 이후 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구글 등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무기로 특정 결제수단 강제(인앱결제)를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이 법안은 국회 과방위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구글의 물타기 전략과 야당(국민의힘)의 갈지자 행보 탓이다.

 

지난해 9월말 구글은 2021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게임뿐만 아니라 음원, 동영상 등에 대해서도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그 수수료도 30%로 책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령 어떤 대형백화점이 자신의 매장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건은 자사의 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결제수수료를 30%(통상 2-3%)로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가정해보자. 불매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 백화점은 순식간에 망해버릴 것이다. 구글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대체재가 없는 압도적인 글로벌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2020년 기준 전세계 검색엔진 시장의 92.5%를 차지하고 있다.(네이버 0.07%) 자회사 유튜브의 경우 매일 전세계에서 14억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동영상OTT시장의 62.3%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안드로이드 0S)는 전세계 시장의 75%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다수의 한국인이 구글이 만든 온라인 생태계에서 살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독점지배력을 바탕으로 한국시장에서 수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갑질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소기업의 결제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성동격서’전략이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통해 특정 상품을 ‘강매’하면서 동시에 터무니없는 독점가격까지 강요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시장과 경쟁뿐만 아니라 자본제와 자유민주주의도 작동 불능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구글 등 글로벌 미디어 제국의 독점 횡포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몇 차례에 걸쳐 수조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고 ‘구글세’도 도입한 상황이다. 미국의 상황도 바뀌고 있다. 지난 3월 3일 애리조나 주 의회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유럽의 구글세에 대해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류에서 드러나듯 한국의 미디어 생태계는 비교적 자생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글 등의 갑질에 대한 사업자나 네티즌의 강력한 반발이 이를 잘 보여준다. 문제는 국회다. 특히 국민의 힘은 미국에서도 규제하는 데 통상마찰 등을 핑계로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구글의 힘 당’인가? 구글의 갑질은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며 이후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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