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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1년 수선유지급여 사업 추진… 주거 복지 향상 도모

 

남양주시가 1일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급여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1년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 소득 45%(4인가구 기준 219만4331원) 이하 기초 주거 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집수리 사업으로,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장 기관인 시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전담 기관인 LH는 공사 발주·감독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맞춤형 주거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전망이다.

 

올해 수선유지급여 사업 예산은 약 11억 4000만 원으로, 시는 주거 약자 편의 시설 설치 대상 가구를 포함한 총 106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안전과 노후도,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종합적으로 주택 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106가구 중 대보수 51가구 1241만 원, 중보수 24가구 849만 원, 경보수 31가구 457만 원 한도 내에서 수선 비용을 지원하고 고령자나 장애인의 주거 약자인 경우 각각 최대 50만 원, 380만 원 이내에서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유회윤 시 복지행정과장은 “올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급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수선유지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주거복지팀(☎031-590-8881)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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