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1일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급여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1년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 소득 45%(4인가구 기준 219만4331원) 이하 기초 주거 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집수리 사업으로,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장 기관인 시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전담 기관인 LH는 공사 발주·감독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맞춤형 주거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전망이다.
올해 수선유지급여 사업 예산은 약 11억 4000만 원으로, 시는 주거 약자 편의 시설 설치 대상 가구를 포함한 총 106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안전과 노후도,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종합적으로 주택 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106가구 중 대보수 51가구 1241만 원, 중보수 24가구 849만 원, 경보수 31가구 457만 원 한도 내에서 수선 비용을 지원하고 고령자나 장애인의 주거 약자인 경우 각각 최대 50만 원, 380만 원 이내에서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유회윤 시 복지행정과장은 “올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급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수선유지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주거복지팀(☎031-590-8881)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