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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개혁입법안 대토론회 열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3일 `언론개혁 의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연구회 회장인 김재홍 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언론개혁 어젠다를 소유지분 분산, 편집권 독립, 뉴스통신진흥법 시행, 광고점유율 제한 등 모두 12가지 의제로 구분하고, 의제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위헌성 시비가 일고 있는 시장독과점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 문제와 관련, "논란이 있지만 왜곡된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편집규약, 편집제작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종합적 처방의 일환으로 소유지분을 분산하는 법적 규정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간지의 광고가 전체 지면의 50%를 초과할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AP와 UPI, 로이터 등 나라마다 주요통신사가 있고 중국의 신화사는 준외교 기간통신사"라며 "우리나라도 기간 통신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매체의 선거법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선미 의원은 "인터넷 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예방책이 있어야 한다"며 "실명제 폐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북대 김승수 교수는 언론법원을 신설과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환수, SBS의 수익금 일부 환원과 함께 신문사 최대주주의 지분한도를 15~20%선으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은 "연합뉴스도 외국 통신사처럼 실시간으로 영어와 스페인어 러시아어로 기사를 송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합뉴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의원은 한편 유신 체제하에서 언론인 강제해직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하며 "수출지원에만 쓸 수 있는 천억원대의 여신이 각종 로비와 압력으로 언론사로 흘러들어간 경우가 있었다"며 "언론사들이 이 돈을 갚았는지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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