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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사회복지관에 과태료 부과… 수원시, 시설 경고 및 사전 통지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직원간 대화 등

 

수원시가 사무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에 소홀히 한 영통구 A사회복지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사회복지관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A사회복지관에서는 3월 23일 사회복무요원 감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지난 5일까지 전체 종사자 70명 중 1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19명 중 9명이 감염됐고, 종사자 가족과 지인 등도 13명이 확진돼 집단감염 규모는 모두 28명으로 확산됐다.

 

영통구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A사회복지관에서는 근무시간에 직원 일부가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모습 등이 다수 확인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거나 이동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노출됐다.

 

또 사회복무요원 19명이 한 대기실을 공유하면서 밀집도가 높은데도 마스크 착용이 불량하거나 주기적인 환기,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지 않는 등 방역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확인한 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A사회복지관에 경고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통지했다.

 

감염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 실내에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시민의 희생과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방역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끝까지 경각심을 갖고 생활방역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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