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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이상 아파트개발시 소각.매립장 설치비 부담

주민편의시설 투자, 소각장 설치비 10%까지로 확대

소각장 설치시 주민편의시설 투자 비용이 대폭 늘어나고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업자는 소각장.매립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환경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2월9일자 폐촉법 개정안과 함께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각장.매립장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지금까지 100만㎡ 이상 대규모 개발에서 30만㎡이상 개발로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 개발 사업자는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시에만 비용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30만㎡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아파트 개발시에도 대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30만㎡ 미만 개발은 사실상 빌라나 다가구주택 개발에 해당하며 이는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제외했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 반발 흡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주민편의시설 투자비용을 현재의 소각장 설치비 2%에서 10%로 늘리는 것은 그동안 지자체가 사실상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10% 가량 비용을 들여온 현실을 법적으로 반영한 것.
이에 따라 100억원 상당의 소각장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는 스포츠센터 같은 주민편의시설은 2억원 규모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상당의 스포츠센터를 편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매립장.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 대표 자격 요건도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대표'에서 '주변영향지역이나 매립장 부지 경계선 2㎞이내, 소각장 부지경계선 300m 이내 주민 대표'로 바꿔 말썽의 소지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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