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구)이 8일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에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를 비롯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해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예비교사의 경우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었다"며 "교원 임용 과정에서 성범죄 유무는 확인하지만 마약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 것에 반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며 "이제라도 마약범죄자가 교단에서 서는 것을 법적으로 막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