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6.4℃
  • 서울 4.7℃
  • 대전 9.1℃
  • 흐림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9.3℃
  • 광주 10.5℃
  • 흐림부산 9.9℃
  • 흐림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13.9℃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8.2℃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8.8℃
  • 구름많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유원지내 불법행위, 눈감아주나

도내 유원지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각종 유원지에서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어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불법건축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내 유원지가 불법·무허가의 클라스터로 지목받고 있다.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광릉수목원 일대 관리지역의 경우 건축법을 교묘히 벗어난 컨테이너 박스와 비닐 하우스형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 불법성 건축물은 야산의 중턱이나 유원지, 계곡, 저수지 인근에 무차별적으로 건립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증·개축허가도 받지 않은 채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별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산지와 농지를 마구잡이로 훼손하여 대형 주차장과 야영장 및 취사·숙박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무허가 및 합법을 가장한 편법성 무허가 건축행위는 남양주·파주 등에 산재한 유원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밖에 유원지 일대에서는 자릿세 과다징수, 불무인가 입장료 징수 등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도내 크고 작은 92개소의 유원지에서는 대개 1천-2천원의 입장료를 청소비라는 명목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채 징수하고 있다. 자릿세 징수도 기승을 부려 앉아 쉴만한 공간마다 돛자리를 깔고 5천원-2만원의 자릿세를 거리낌없이 징수하고 있다.
유원지내 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병으로 이용객들의 원성을 사왔다. 그러면서도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당 지자체나 경찰은 단속을 편다고 해도 시즌이 지난 뒤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불법·무허가 건축물의 단속도 거의가 건축이 끝난 뒤에 시행하여 하나마나한 단속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관리 감독 단속해야 될 지자체가 소관업무에 뒷짐을 지고 있는 바람에 도내 전 유원지내 불법·무허가 행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고 있는 것이다. 유원지 경관훼손과 각종요금 불법징수로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주민 몫이기 때문이다. 철저한 법의 집행이야 말로 주민을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