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박찬대 의원(더민주·인천 연수구갑)이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해당 법률안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단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