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실장과 함께 연루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작년 1월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이 사건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공약인 '산업재해모(母) 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장에 불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결과를 지방선거 직전에 발표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이후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명수사, 선거개입 등 의혹 등을 받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 31명은 모두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넘겨주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월 소환 조사도 받았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일부 자료 확보나 참고인 출석 등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