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이 포함됐으며,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과포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즉 제로웨이스트샵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원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