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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플라스틱·1회용품 사용억제 법안 발의

 

국회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이 포함됐으며,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과포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즉 제로웨이스트샵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원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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